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이혼 시 양육권자 결정 기준과 실제 사례

영상 요약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때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잘못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며,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법원의 양육권자 결정 기준 — 자녀 복리 우선 5대 고려 요소양육권자 결정유책 사유와 무관법원이 종합 판단자녀의 복리최우선 기준법원이 보는 주요 요소① 주된 양육자 여부② 아이와의 애착·유대 관계③ 자녀의 연령·성별·의사④ 양육 환경과 양육 계획⑤ 보조 양육자 유무
01

이 영상에서 다룬 주제

이 영상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많은 분이 바람을 피우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단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같은 유책 사유는 주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자료를 얼마로 책정할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양육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한 배우자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네가 잘못했으니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거나 "바람피웠는데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우냐"는 식으로 압박하면, 유책배우자가 미리 양육권을 단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유책 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02

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법원은 유책 사유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사건 본인인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즉 정서적·육체적·경제적으로 누가 더 나은 양육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LAW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되,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912조(자의 복리 우선) ·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이 많거나 직업이 없으면 양육권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도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월 소득보다 아이에게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얼마나 케어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사업가보다 전업주부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유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고려 요소판단 내용
자녀의 연령·성별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애착·주양육자누가 아이와 더 깊은 애정 관계를 맺고 있고,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봅니다.
아이의 의사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아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양육 환경당장 수입이 없어도 재산으로 환경 조성이 가능한지, 아이 방을 어떻게 꾸며 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보조 양육자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양육 상태소송 중 분리되었을 때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누구와 더 잘 적응해 지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03

유책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경우와 실제 사례

유책배우자라도 주된 양육자이고 아이와의 애착이 깊으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유책 사유가 아이의 복리를 직접 해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책 사유가 양육권에 영향을 주는 예외

유책 사유는 일반적으로 양육권과 별개이지만, 그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수준이면 양육권 결정에 반영됩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경제적 무책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위해 아이를 너무 오래 방치하는 등 양육 소홀이 결합되거나, 아이가 부모의 부정한 행위를 직접 보거나 메시지 등으로 알게 되어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도 양육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로 내연 상대와 캠핑을 가서 아이가 있는 상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몇 년 뒤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는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양육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행위가 양육 소홀로 이어지거나 아이가 직접 목격하는 순간, 단순한 유책 사유를 넘어 양육권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

부정행위와 폭행 사실이 있었음에도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모두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아이와의 친밀도·유대감·애정도가 상대방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책배우자였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월등하다고 판단되었고,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도 충분했으며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신뢰 관계를 깨뜨린 잘못에 대해 위자료는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양육권은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유책 사유로 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반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양육 소홀이 결합되어 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위자료 청구와 함께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을 주장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 이후 아이를 제3자에게 맡긴 채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 의지나 애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육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평소 아이와의 애정 관계를 잘 형성하고, 본인의 양육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담은 양육계획서를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유책 사유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같은 잘못이 있어도 주된 양육자였고 아이와의 애착이 깊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는 주로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Q양육권은 경제력이 높은 쪽이 가져가나요?
A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도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법원은 월 소득보다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돌봄, 보조 양육자의 존재,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그래도 유책 사유가 양육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유책 사유 자체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수준이면 양육권 판단에 반영됩니다. 자녀 학대나 방임, 부정행위를 위해 아이를 장시간 방치한 경우, 아이가 부모의 부정한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평소 아이와의 애정 관계를 잘 형성하고, 양육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담은 양육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혼 소송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중 부부가 분리되면 현재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잘 적응해 지내는지가 양육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함께 보기

본 글은 영상에서 다룬 개별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일반화해 적용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