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핵심 정리|부모님 통장에서 사라진 현금, 증빙 못 하면 자녀가 세금 냅니다 [상속의 기술 EP06]
영상 요약 · 부모님이 생전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2억 또는 2년 5억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므로, 모든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 영상은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와 로엘회계법인 정영근 대표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 · 김규택 파트너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가 함께 출연해 추정상속재산과 현금 인출 증빙을 법률과 세무 양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의 기술」은 로엘법무법인과 로엘회계법인이 공동제작한 시리즈입니다.
01추정상속재산 규정과 세금 폭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큰 금액을 인출했으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자녀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부모님 임종 전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현금을 많이 인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영수증 없이 쓴 이 돈은 나중에 세금 문제와 가족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선의로 부모를 모신 자녀가 오히려 횡령범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차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입증 책임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규정입니다.
02오해받기 쉬운 인출과 기록의 중요성
종교 헌금이나 제3자 송금처럼 증빙이 없는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히기 쉬우므로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사찰 헌금은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제3자에게 현금을 준 경우 상속인은 구경도 못 한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피하려 현금을 미리 인출해 숨기는 것도 오히려 추정상속재산 문제를 키웁니다.
주의 과세관청은 현금 인출을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의미 없이 큰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인출이 불가피하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출은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남기면 소명자료가 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고, 형제 간 의심도 차단됩니다. 소명 범위가 헷갈리면 회계사·변호사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 함께 보기 · 상속의 기술
▶ EP06 · 추정상속재산, 통장에서 사라진 현금 (현재 영상)
※ 본 글은 공개된 영상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무 효과는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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