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합의한 상속도 6개월 지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협의분할·신고기한 [상속의 기술 EP02]

영상 요약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협의분할을 마쳐야 추가 세금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분할 내용을 바꾸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붙을 수 있고,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 영상은 로엘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정태근 대표변호사와 로엘회계법인 정영근 대표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가 함께 출연해 상속재산 분할과 6개월 신고기한을 법률과 세무 양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의 기술」은 로엘법무법인과 로엘회계법인이 공동제작한 시리즈입니다.
01협의분할과 6개월 신고기한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되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분할을 마쳐야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로 나뉩니다. 법정비율과 다르게 협의분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LAW 민법 제1009조·제1013조, 상증세법 제67조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주의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할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후 변경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는 가급적 신고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유류분·기여분 개정과 세금 처리

2026년 유류분 개정으로 특별히 기여·부양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분쟁이 길어지면 법정지분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정산합니다.

기여분은 반드시 법원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협의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세법상 변경 가능 기한은 6개월이므로 유류분·기여분 협의도 그 안에 끝내야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제도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26. 2. 12.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으로 전환하고, 특별히 부양·기여한 상속인에게 준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핵심 조항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유류분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져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세를 신고·등기한 뒤 나중에 확정된 차액에 대해 추가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03부동산 평가 기준 — 감정평가 권장

집과 현금을 서로 다른 상속인이 받을 때는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평가해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세금과 분쟁 양쪽에서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와 차이가 커서 공시지가로 분할하면 손해를 봤다는 분쟁이 생기고, 세무서가 시세와의 차이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PRECEDENT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2025. 12. 15. 선고)
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에만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을 허용하는 구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납세자가 처음부터 객관적 감정평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향임을 시사합니다.
실무 포인트 세무서가 자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은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해 신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평가·분할은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끼리 합의해서 나눠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협의분할 자체는 법정비율과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뒤 분할 내용을 바꾸면 그 변경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는 6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개월이 지나서 분할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이 지난 변경분은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등으로 결론이 늦어질 때는 일단 법정지분대로 신고·등기한 뒤 나중에 확정된 차액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Q2026년 유류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A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기여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며, 핵심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A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는 시세로 평가하지만,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시세와의 차이를 추가 과세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영상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무 효과는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