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취득가액 높여 양도세 절감 [상속의 기술 EP01]

영상 요약 ·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면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높여두면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이 절감되고 재산분할 분쟁도 예방됩니다.
이 영상은 로엘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정태근 대표변호사와 로엘회계법인 정영근 대표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가 함께 출연해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법률과 세무 양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의 기술」은 로엘법무법인과 로엘회계법인이 공동제작한 시리즈입니다.
01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확정해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가족 간 재산분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수준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신고 자체를 건너뛰기 쉽지만, 신고 여부는 당장의 세금보다 미래의 양도소득세가족 간 분쟁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02취득가액 확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상속세 신고로 취득가액을 높게 확정해 두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로 두면 취득가액이 0원 또는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처분 시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신고 단계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취득가액양도차익양도소득세(개략)
무신고공시지가 3억 또는 0원약 3억약 1억원
신고(감정평가)감정평가액 5억약 1억약 2천만원

위 사례에서 신고만으로 약 8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절감 폭은 수억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 단계의 평가액이 향후 양도세 기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어떤 평가방법이 유리한지는 상속세율과 양도소득세율, 보유·처분 계획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이라면 변호사·회계사와 상속세 신고 전에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03분쟁 예방과 공제 혜택 확보

상속세 신고서는 누가 무엇을 얼마에 받았는지 확정하는 공식 확인서 역할을 해 향후 가족 분쟁을 줄이고 공제 요건을 확보합니다.

신고서에 분할 내역이 남으면 추후 부모님의 숨은 재산이 발견되거나 형제 간 다툼이 생겨도 기준 자료가 됩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큰 공제는 신고와 등기 요건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9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7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나, 배우자 명의로 실제 분할·등기되고 법정 기한 내 신고가 완료되어야 적용됩니다(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로 취득가액을 확정해 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서류로 남아 재산분할 분쟁도 예방됩니다.

Q상속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사례로 보면 공시지가 3억원 부동산을 6억원에 양도할 때 무신고 시 양도차익이 약 3억원이지만, 신고로 감정평가액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이 약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약 8천만원 절감되며 금액이 클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Q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한으로, 이 기간 안에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배우자 상속공제 등 주요 공제를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부동산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하나요?
A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는 시세로, 시세가 불분명한 단독주택·상가·토지는 감정평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여 두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보유·처분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영상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무 효과는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