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및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과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두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과 협박은 학교폭력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와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조치 수위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협박성 언사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보호자와 상의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사과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축소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차 가해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 측이 주장한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이라는 항변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며 피해학생이 명백히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2차 가해 사실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점, 오히려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추가로 훼손한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적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상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여 단순 서면사과를 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의 신속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분리조치 및 심리지원 절차를 안내받도록 조력하였고, 심의위원회 진행 일정에 맞추어 피해 입증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위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체계적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학생 측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할 경우, 가해학생의 회피성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행위를 "장난"으로 축소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메신저 대화·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사과 여부, 2차 가해 사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성적인 발언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단계의 조치가 내려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이행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