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한 2호와 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에게 부모를 빗댄 모욕적 표현(이른바 패드립)을 반복하고 단체채팅방에서의 오해로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으며, 체육시간 이후 젖은 티셔츠를 휘둘러 상대방 얼굴에 물이 튀고 옷자락이 닿는 일이 발생하여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화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안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평소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라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되면 1호~4호의 비교적 경한 조치에 머무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에게 장난삼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부모를 빗댄 비속어, 이른바 패드립을 사용하였고, 등하굣길이나 교실에서 어깨를 툭 치며 인사하는 방식의 신체접촉도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함께 놀러 갈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단체채팅방 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시간이 끝난 직후 의뢰인이 물에 젖은 티셔츠를 휘두르다가 피해학생에게 물방울이 튀고 티셔츠 자락이 얼굴에 닿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단체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고,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사안의 인정 범위와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패드립과 단체채팅방 모욕 발언, 신체접촉 모두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언어폭력·신체폭력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각 행위의 경위와 의도, 지속성·집단성·계획성 여부는 조치 결정의 핵심 평가 요소이므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채팅방 개설 경위가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었고 발언이 계획적·집단적 따돌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신체접촉이 일회적이고 상해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정돈된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과 선도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비행이나 징계 이력 없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담임교사 및 주변 관계인의 진술과 생활기록상의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학생에게 보내는 사죄편지, 보호자가 작성한 사죄편지를 함께 제출하여 가정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 측의 엄벌 의사와 확산된 여론 속에서 객관적 양정 기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판정요소인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본 사안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과는 정도와 성격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항목별 논증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한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한 조치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면서 반성과 선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채팅방 발언이나 장난스러운 신체접촉이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 지속성, 집단성, 고의성을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사안 접수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개최되므로, 반성문·사죄편지·생활기록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평가 항목별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채팅방에서의 모욕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중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피해학생 측이 화해를 거부하면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고시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