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 보수와 여비일당 등 소송 비용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일부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벌금액이 감액되었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병존하는 사정에서 형사비용보상 청구의 인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해당 사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거짓 자백, 경합범 중 일부 무죄 확정, 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 사유에 따른 무죄, 피고인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등의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보상의 구체적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에 따라 변호인 보수와 출석 여비일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사실관계 일부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이 내려져 벌금액이 감액되었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일부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무죄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일부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형사비용보상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죄로 확정된 공소사실과 유죄로 확정된 공소사실의 경중, 전체 소송 경과 및 변론 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용보상 청구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상받을 변호인 보수와 여비일당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상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 배수까지 증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적정한 변호인 보수 보상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공판 출석일수를 정리하여 여비일당 내역을 산출하고, 출석 기록과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유죄 부분이 병존한다고 하여 보상이 전부 배척되어서는 안 되며, 무죄 부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변론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비용보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일부 무죄가 확정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분만 무죄로 판단되었고 재판 절차 대부분이 유죄 판단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 범위를 약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죄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사안에서도 무죄 확정 부분에 대응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일부 무죄 확정 사건에서의 비용보상 청구 실무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경우, 무죄 확정 부분에 대응하는 변호인 보수와 여비일당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일부 무죄 사안에서는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의 비중과 변론 노력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일부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일부 무죄 확정 사안에서도 보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죄 부분이 병존하는 경우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청구 전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비용보상으로 어떤 항목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변호인 보수, 피고인의 공판 출석에 따른 여비와 일당, 숙박료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상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 배수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산정 방식과 증빙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비용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형사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 직후 서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서와 산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절차
형사비용보상 청구 절차, 무죄판결 확정 후 권리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