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계약 체결 당시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따라 이행을 지속해 왔고 오히려 고소인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계약이 아니었다는 점, 즉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이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에 이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제기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업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과 장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자신의 이행 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후속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허위 내용으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자로서 형사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기망 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수년에 걸쳐 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내역, 업무 진행 기록, 관련 문서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논리로, 계약 파기의 책임이 오히려 고소인 측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계약상 선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후속 업무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영업 행위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차원의 법적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 개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직접적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사건 전체 경위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민사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계약 내용, 의뢰인의 이행 경과, 고소인 측의 선행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로 고소 사실만으로도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 분쟁에서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엄격히 구분되며, 수사 초기부터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대표자로서 회사 계약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경우 개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수사 절차, 검찰 송치·불송치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