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진위와 신고 동기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위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가 부과되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과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하였으며, 신고학생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신고학생이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여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었고, 이번 신고는 그 이후에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학생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점의 수업 진행 상황, 학생 간의 물리적 거리,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목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신고학생을 대상으로 허위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진술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자체의 신빙성과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신고학생이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가 학교 측을 통해 사안이 처리된 이력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학생 사이의 갈등 경위, 종전 사안의 처리 결과, 이번 신고가 그 이후 이루어진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이번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본인의 상세 진술서, 당시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학생 간 관계에 관한 정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자료, 과거의 관계 이력, 신고 당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남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힐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해 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신고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므로, 첫 의견서의 구성과 입증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학생과의 사이에 과거 갈등 이력이나 종전 신고·처리 내역이 있는 경우, 이러한 맥락은 신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수업 상황, 학생 간 위치 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이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조치없음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결정이므로, 통상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기재 여부와 관리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이 점이 변론에 도움이 되나요?

두 학생 사이의 과거 신고 이력과 갈등 경위는 이번 신고의 동기와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사안의 처리 경과와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