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무방비 성관계를 이어온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변명을 반복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되어 고소인 측의 체계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위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감염인 본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콘돔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 없이 타인과 체액 교환이 가능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공중보건 보호 차원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2017년경 콘돔 등 어떠한 예방조치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가 이미 AIDS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가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HIV 감염 우려를 가진 채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의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의자가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진단 이력과 의료기관 진료기록, 감염인 등록 시점 등을 특정하여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측이 주장한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변명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의 전파매개행위 금지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감염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의자의 감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통신 내역, 진술 일관성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의 반복적인 진술 번복과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 참여, 검찰 송치 후 검사실 직접 방문을 통한 의견 개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즉각적 보강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여 피의자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진술 번복과 책임 전가로 수사가 장기화되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대리 사건에서 검찰의 공판청구 결정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향후 본안 재판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발판이 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HIV 감염 사실을 고지받지 않고 무방비 성관계를 가진 경우, 피해자 측의 신속한 의료기록 확보와 고소 시점 특정이 중요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사실관계 입증 자료의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가 동의 항변이나 진술 번복으로 대응하는 경우 고소인 측에서도 변호인을 통한 수사 단계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제가 감염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동의했으니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대리 사건에서 변호인이 검찰 단계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해당 범죄군 일반)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공판청구 이후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