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일정 기간 업무와 무관한 재화 및 용역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규모가 적지 않아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공모 사실 부존재와 임무위배 인식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의 성립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형기준상 이득액과 가담 정도,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일정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직원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법인카드로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재화나 용역이 결제되었고, 회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용 내역을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 규모가 적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동료 직원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카드 교부 경위와 사용 범위에 관하여 회사 내부적 양해 또는 관행을 신뢰한 정황을 부각하였고, 단순한 카드 교부 사실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임무위배 행위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제 내역의 성격, 사용 시점과 업무 흐름의 관련성, 회사 내 결제 승인 절차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용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상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일부 결제 항목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 논리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안은 외형상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구조였음에도 공모 사실 부존재와 임무위배 인식 부재를 입증함으로써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회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한 사용 내역 자체보다는 카드 교부 경위, 회사 내부 관행, 결제 항목의 업무 관련성,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와 임무위배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 구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송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경기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나요?
다른 직원과 함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