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나, 고소인과의 법률관계가 통상적인 근로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양측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내거나,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어 혐의를 벗어나는 전략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과 협업하며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과 별도의 정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관계가 종료되자 고소인은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고소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고소인과 의뢰인의 실제 업무관계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정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해 온 사실, 업무 지시·종속성·근태 관리 방식 등이 통상의 근로자성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당시 업무 관계를 함께 보았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와 법리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업무관계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사건의 특성과 근로자성 다툼이 결합된 사안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주장을 단계적으로 전개한 점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프로젝트 단위 계약, 외주, 위임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인 호칭이 아닌 업무 수행의 실질(지휘·감독, 종속성, 보수 산정 방식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판단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계약서·정산 내역·업무 지시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 여부, 고의 인정 여부,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동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한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