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인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제10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회사의 실경영자였으며, 회사 업무 특성상 정규 채용 근로자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함께 일하였던 한 사람이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회사와 고정된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방식, 시간, 장소 등에서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종속적 노무 제공자로서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지급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지속적인 근로자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프로젝트 협업자로 인식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사정과 고소인의 업무 형태를 잘 알고 있는 다수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정리하였고, 업무 진행 경위와 정산 방식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다수의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 서면, 업무 운영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지점은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 수행의 종속성, 보수 산정 방식, 업무 지시의 정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운영 방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주변인 진술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외주 인력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노동 관련 범죄 일반)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기소유예)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