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실경영자였는데,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 미지급 사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도급계약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는 적용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 규모 회사의 실경영자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와 일정 기간 업무를 함께 수행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회사 내 다른 인력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부분까지 함께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은 회사에 종속되어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온 외부 인력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고소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독립적 도급에 가까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이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지휘·감독에 종속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닌 외부 협업자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사정과 고소인의 업무 수행 형태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을 다수 접촉하여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한 상세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은 고소인이 일반 직원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보수도 프로젝트 단위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다수의 진술과 서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과 위반의 고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따져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 보험 미가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서류 작성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 도급, 위임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절차, 검찰 수사 및 처분 절차(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