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의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고인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을 신고인이 등장한 사진으로 설정해 두었고, 신고인은 익명 채팅방 등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익명 채팅방에 사진을 별도로 게재한 사실이 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설정한 프로필 사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촬영 경위, 노출 정도, 일상적 모습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통상적인 평가 기준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성격의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정황, 익명 채팅방에 별도로 사진을 게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점, 신고인 측 주장 외에 게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목적범으로서 단순한 사진 게시 또는 보관 행위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으며, 객관적 음란성과 주관적 목적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사진의 객관적 성격, 신고인 주장의 입증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과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지은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에게 어떤 사진이나 메시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메시지의 객관적 음란성과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입건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해두기만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상대방이 신고만 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절차, 불입건·불송치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