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복수의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피해 주장 학생들의 진술이 외형상 일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체계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학교에서의 봉사(3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이후 진학과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 인정 여부 단계에서부터의 다툼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반 또는 친분이 있는 친구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복수의 학생들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 주장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진술 내용이 외형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의뢰인 측에 매우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었고, 의뢰인 측은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수 피해 주장 학생들의 진술이 학교폭력을 인정할 만큼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외형상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 진술에 적시된 시간과 장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행위 태양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구체적 일시와 장소, 행위의 횟수와 방식 등이 특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학교폭력 성립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진술 내용 분석 자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신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 즉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배경 사정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 학생들 사이의 평소 친밀도와 교류 양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친한 사이에서의 장난으로 평가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이 오히려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친밀도가 낮은 관계임에도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주장은 통상적 학교생활의 경험칙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진술 간의 모순점과 불특정 부분을 표로 정리한 의견서, 의뢰인과 신고 학생들 간 평소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 측 경위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누적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주장 학생들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 면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친밀도 등 관계상으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신고와 외형상 일치하는 진술이라는 불리한 구도에서도 사안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탄핵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신고 학생이 다수이고 진술이 외형상 일치하는 사안에서는, 일치 여부만이 아니라 각 진술의 시간·장소·행위 태양의 특정성과 일관성을 정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신고 학생 사이의 평소 관계와 친밀도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고 진술이 일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진술의 외형적 일치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진술의 일시와 장소, 행위 내용의 특정성과 구체성이 충분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술이 포괄적이고 행위 태양이 불분명할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진술 분석을 통한 다툼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사안 자체의 존부, 신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신고 학생 사이의 관계, 행위의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쟁점별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일정 호수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호수와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