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이전에 학교장 자체종결로 사안을 마무리하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폭행, 협박 등 복합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수차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정서적 피해와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정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종결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내 가해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와 물리적 폭행,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 측에 수차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정서적 불안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고, 사안의 체계적 정리와 절차적 대응을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법률 조력과 학교 측 및 가해학생 측과의 소통이 병행되며 사안은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해 "장난" 또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진술을 보강할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태양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학교폭력신고서와 경위서를 작성하고, 메시지 기록,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첨부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상적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과의 접촉 차단과 학급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학교 측에 수용되도록 사실관계와 법령상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과 피해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안내하였고, 가해학생 측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사과 의사와 피해보상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 측이 사과의사를 표명하고 의뢰인 측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서, 의뢰인 측 또한 이를 받아들여 사안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과 구조화된 서류 제출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보상, 학교 측의 학급분리 조치 수용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학교장 자체종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이 장기간의 심의위원회 절차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인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메시지·통화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외에도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해결이 더 적절할 수 있으므로, 절차 선택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신고했는데도 가해학생의 괴롭힘이 계속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종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 측에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가해학생 조치 및 재심·행정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