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받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관리자가 있는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이러한 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침입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단침입, 빌딩 무단출입 등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며,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리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내지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동종 전과 유무, 침입 횟수, 침입 목적, 피해 정도 등이 주요한 양형인자로 작동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느낀 이성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공용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출입은 단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2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 관리자가 인지하게 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침입의 동기 자체는 재산상 이익이나 추가 범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 객관적인 침입 행위와 그 반복성으로 인하여 방어의 폭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침입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침입 동기와 의뢰인의 인격적 요소를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재산범죄, 성범죄 등 별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기초한 단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사정, 둘째, 침입 당시 폭력적 수단이나 시정장치 훼손이 없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생활 환경 개선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단발성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식재판 회부로 이어질 경우 자유형이 검토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침입이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정상 죄질 평가가 무겁게 흐를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밀한 소명, 동종 전과 부재, 진지한 반성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자유형이 아닌 비교적 낮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시정장치가 없는 공용출입문을 통과한 경우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호기심에 기인한 출입이라도 형사 입건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입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죄질 평가가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동종 전과 부재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침입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주거침입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