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말다툼 중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넘어뜨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합의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서로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동작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로 인해 전치 7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원했으나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 또는 보복 우려로 오해받을 수 있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상호 간 몸싸움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려 다치게 할 동기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사건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폭행죄 범위를 넘어 상해죄로 의율될 여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책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 회복적 해결이 양 당사자에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 합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록,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 명목의 합의금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전치 주수가 상당한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보복 또는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간 다툼 중 발생한 폭행 사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전치 7주의 상해가 발생했는데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만 처리될 수 있나요?

상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폭행의 고의만 인정되는 경우 폭행치상죄 또는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적용 법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아 양형상 불이익을 받거나 추가 혐의가 더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합의 및 고소취하 절차,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