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이상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퇴사 후 동일 업종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보의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와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뒤 동종 업계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동일 업종의 신규 회사를 설립한 공동피의자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 정보와 내부자료를 공동피의자에게 유출하여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회사 매출과 계약 체결에 직결되는 핵심 영업비밀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피의자 측이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 주장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실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또는 배임죄에서 보호받는 업무상 임무에 속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정보가 거래처를 통해 통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별도의 부정한 수단을 거치지 않고도 확인 가능한 정보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배임행위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에 이르지 않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 이탈에는 시장 환경 변화, 거래조건, 거래처 자체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고소인이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 거래 실적과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 수치로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일반 배임죄에 비해 양형상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과 비밀관리성을 다투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거래처 정보, 매출 자료 등이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이득액 5억 원이 가중처벌 분기점이므로, 이득액 산정과 인과관계 다툼이 사건의 형량을 좌우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곧바로 피의자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동종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외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성 자체가 부정되면 배임죄의 임무 위반 요건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기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손해액을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려면 피의자가 실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득과 배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 실적과 시장 상황을 토대로 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에 대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