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한 합의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한 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으나, 의뢰인은 처분 내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절차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라는 절차적 선택을 통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를 결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원에 제출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의금 조율과 사과 의사 전달을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신속히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종결 이전에 공소기각 사유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식재판 청구라는 절차적 수단을 활용하여 합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SNS 게시글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이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합의를 위한 시간과 절차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사실을 적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비방 목적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 등이 쟁점이 되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관련 절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