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1호, 2호, 4호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보호소년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 훈육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형사재판에서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소년원 송치(8호~10호) 등을 결정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교화적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교복을 착용한 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을 피사체로 삼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의뢰인이 미성년 보호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보호자 역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에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는 미성년 보호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교육과 훈육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차 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휴대전화, 클라우드, 외장 저장매체 등 어떠한 저장 공간에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출이나 재유포로 인한 2차 가해의 현실적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양육·감독 계획, 의뢰인의 반성문, 향후 학업 및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호자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성인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는 죄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보호처분 결정은 의뢰인이 형사 전과 없이 사회 복귀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급적 초기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준비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교육·교화 필요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저장매체에 대한 자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2차 가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호처분 수위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관련 절차
- 소년보호 사건 송치 절차, 소년부 심리 절차, 보조인 의견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