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일부 과장된 표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명예훼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비교해 법정형이 무겁고,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유형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므로, 구성요건 단계에서의 정밀한 다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형사 절차에 회부하고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인식한 피해 내용을 다소 강한 어조로 기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 중 일부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맞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에 허위가 없고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으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형법상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둘째,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 기재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인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정도의 사실 적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장 전체 맥락, 의뢰인이 피해를 인식한 경위, 표현의 정황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단순한 평가적·과장적 표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공연성에 관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한정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고소장의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공연성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의견서로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장 기재 행위에 대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 절차에서의 진술과 표현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구성요건 단계에서의 정밀한 법리 다툼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제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파가능성 법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과장성이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고소장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까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