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뒤 분할 송금하였는데,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송금책으로 의심받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피싱 사이트나 송금 유도에 따라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송금책·인출책 등 일부 행위에만 가담한 자에게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송금 행위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과의 관계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부탁을 수락하였고, 전달받은 금원을 지인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금원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송금책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바도 없다는 입장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로엘법무법인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송금 자금의 출처와 성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인의 부탁만을 신뢰하여 단순 심부름 차원에서 송금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송금에 대한 대가를 일절 받지 않은 점, 지인의 요청 경위와 송금 방식이 통상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부여되는 지시 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정황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 부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리 구성이었습니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일정 시점부터 지인 측으로부터 송금을 압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종합한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지인의 지시와 압박에 따라 송금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방조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보이스피싱 송금 가담 의심 사건에서도 정황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지인의 부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금전을 대신 송금·인출하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인출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는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과 불송치의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 송금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입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2조 방조)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