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신체폭력과 재물 손괴, 정신적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상황이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전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 측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해행위의 지속성·고의성·피해 정도에 따라 복수 처분이 가능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의하여 판정 점수(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가해학생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학생의 신발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재산 손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등교 거부, 불안, 공포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보호자는 학교에 신고하여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을 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별 행위의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다수 가해학생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 목격 학생들의 진술, 손상된 신발·휴대전화 등 물적 증거, 메시지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학생별 행위 내역을 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판정 점수 확보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조치 호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체폭력의 반복성, 재물 손괴의 고의성, 피해학생이 보인 정서적 충격과 등교 곤란 등의 정황을 의학적·교육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행위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단순한 서면사과만으로는 피해학생의 공포심과 추가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해학생들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사회봉사(4호) 처분 병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단일 호수가 아닌 복수 조치를 병과하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가해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진술서·메시지·사진·진료기록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판정 점수 방식으로 조치 호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행위자별로 가담 내용을 분리하여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일부 가해학생이 가벼운 처분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행위 특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하고, 그 합산 결과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결정되며 복수 조치 병과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정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발이나 휴대전화 같은 물건이 망가진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피해학생의 소지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신체폭력과 함께 발생한 경우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 평가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