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인 점과 만취 수준의 음주수치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어느 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4차례에 걸쳐 대리업체에 전화를 걸며 배정을 기다렸으나 끝내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빠른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만취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상습적·고의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는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단속 직전 총 4차례에 걸쳐 대리업체에 전화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과 늦은 시간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서면을 통해 충실히 전달하였고, 가족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의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함께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의 발생 시기와 의뢰인의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범의 시간적 간격과 동기 측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한다는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의 비고의성·상황적 불가피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시작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재범 사건이 실형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배정이 안 되어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대리운전 호출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 경위의 비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되나요?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구체적 처벌 수위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