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천만 원대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경우 기본 영역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0.2% 기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전회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고, 통상의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금주서약서 등 객관적으로 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다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이기는 하나 이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와 경로가 제한적이었던 점, 단속 과정에서 자진하여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정황자료로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영역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직업적·경제적 사정, 가족 부양 의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이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천만 원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벌금형 범위 내에서 양형이 결정된 결과로,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금주서약,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시점, 수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경우 무조건 실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 자료와 재범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가중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양형 대응 전략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재범방지교육이 실제로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금주서약서 등은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시기와 구성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음주운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