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공범들과 함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사정이 함께 문제되어 일반적인 단속 사안보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박장 개설과 결합된 형태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도박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장 개설행위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 함께 판단되어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공간을 활용해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에 가담하였습니다. 영업장이 본래 목적과 달리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도박 관련 혐의와 더불어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도박공간 개설행위와 결부된 식품위생법위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건과 달리, 본 건은 도박 관련 행위와 결합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양형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본 영업 형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향후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재발방지 다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영업장 운영 정리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받으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장 개설행위와 결합된 식품위생법위반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였음을 고려할 때,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넘어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일수록 동종 전력 유무,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에서 도박이 이루어진 사실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과 제97조 제6호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박장 개설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의미가 있을까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양형단계에서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등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집행유예 등 보다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결합된 범죄의 종류와 죄질, 범행 가담 정도, 이익 규모 등 다른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양형자료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