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사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인 것처럼 보이도록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과 신원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을 뿐 아니라, 게시된 내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특히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동기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동시에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한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면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게시글 삭제 내역,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고 자발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본 건을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SNS상 사진 도용이나 허위 게시글 작성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더라도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단순한 사진 도용을 넘어 그 사람에 관한 거짓 사실이 드러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함께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 사실의 적시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 합의금 산정, 처벌불원의 진정성 입증 등 실무상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후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형사 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