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3호 처분만을 받아 정학이나 전학 등 학적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가해학생 신분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피해학생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대응 여하에 따라 민형사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돌림 주도 행위의 사실관계와 가해 정도, 반성 및 재발 방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급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학교에서는 사안조사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따돌림을 주도한 사실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사안 초기부터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자료 준비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따돌림 주도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이었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발언 경위,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재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한 일부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측면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지속적·반복적 따돌림을 주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그리고 교육적 개입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형태로 정리하였고, 보호자와 함께 외부 상담을 이수한 자료,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조치 결정 기준에 따라 본 사안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보다는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학교 봉사 정도의 경한 조치만으로도 교육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일부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학적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처분을 피하였고, 피해학생 측이 우려하던 민형사 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사안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의 진술이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가해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은 추상적 진술보다 상담 이수 자료, 서약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조치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일부 발언만 있었던 경우에도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어떤 처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피해학생 측이 민형사 고소를 예고한 경우 심의위원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