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소 격앙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가 되어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발언과 메시지의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에서 비롯된 언사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때 연인관계였으며,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누적되던 중 다툼이 격화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진퇴사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해당 발언이 결별 이후 누적된 감정과 다툼의 와중에 튀어나온 표현임에도 객관적으로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형법 제283조의 협박,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해당 표현이 상대방을 실제로 두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 위협이 아니라 결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발화된 감정적 토로의 일환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협박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직후 직장 내에서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 메시지 발송 전후 의뢰인의 행동에 실제 해악을 실현할 어떠한 준비나 후속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확정적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체 대화 내역, 결별 전후의 정황, 직장 내 갈등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해악의 고지뿐 아니라 행위자의 협박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결정으로, 사실관계의 맥락과 행위자의 내심을 정밀하게 다툰 변론이 주효했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보낸 문자나 SNS 메시지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발언의 표면적 내용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과 관계의 특수성, 발언 이후의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감정적 갈등의 와중에 이루어진 발언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과 진술 일관성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과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문자도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초범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협박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