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법정구속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합의 촬영물을 다툼 과정에서 SNS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불법촬영물 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비영리 등 촬영물 유포의 경우 기본 영역은 8개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격한 감정 상태에서 트위터를 통해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및 법정구속이 유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양형상 결정적 불리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이 계획적 영리 목적 유포가 아닌 결별 직후의 일시적·우발적 감정 분출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게시 직후 일정 시간 내에 영상을 삭제한 정황과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간 순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피해자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SNS 계정 폐쇄, 캐시·검색 결과 삭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협조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선이행한 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료, 가족과 직장의 감독·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으로 법정구속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 내에서 피해 회복과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2차 유포 방지를 위한 즉각적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이수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촬영 자체가 합의된 경우에도 사후 유포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동의받아 찍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은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게시물·검색결과 완전 삭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자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는데, 결별 후 SNS에 올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전시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연인 영상 유포는 합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범기간 중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누범기간 중 범행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게시물의 즉시 삭제와 추가 유포 차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충실한 양형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 사회 내 처우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에 잠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도 처벌되나요?

공공연한 전시 행위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게시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삭제 정황과 캡처·재유포 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합의 절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