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에 근접한 0.177%였고 재범에 해당하여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직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동종 재범에 음주 수치까지 높아 통상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실제 운전 구간이 매우 짧았고,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었다는 점, 즉 구체적 위험의 현실화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수치와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의뢰인이 처한 직업적·생계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벌금형 선고의 정당성을 구성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형종 선택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의 내용과 시점, 본건 운전 경위의 우발성,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한 종합 의견서를 통해 법원이 형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에 근접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엄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 등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가중처벌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이 형종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전과가 있는 사안일수록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구간·사고 유무 등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조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 적발되었습니다. 무조건 실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운전 경위, 구간,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벌금형 가능성이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벌금형도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범행 경위의 우발성, 운전 거리와 위험 현실화 정도, 반성 태도,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생계 및 가족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조화해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약식·정식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