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죄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 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또래의 미성년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던 중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상대방 측 진술과 상반되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촬영 행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처벌하는 '제작' 행위 사이의 법리적 차이를 짚고,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가 상대방 측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부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 촬영 경위에 관한 상대방 측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였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처리 방향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연령, 환경, 재범 위험성, 교화 가능성, 가정 내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심정과 반성의 태도, 향후 생활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보호처분이 적절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인 주장과 제출된 자료·증거가 받아들여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중대 범죄 혐의에서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호소년이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작은 사실관계 차이로도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간 합의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의 경위, 고의 내용, 영상의 성격 등에 따라 법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다툴 여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소년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교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조인 의견서에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설득력 있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2호·4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을 의미합니다. 모두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형사처벌과는 크게 다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 절차, 디지털 포렌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