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하던 중 자녀들이 배우자 쪽을 따르겠다고 하자 격앙된 상태에서 "각오해라,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협박 고의 존부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는 범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갈등 끝에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각오해라",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협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관계의 파탄과 형사처벌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이혼 논의라는 극심한 감정 동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자녀들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나 객관적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발언 전후의 맥락, 의뢰인의 평소 가족 내 역할과 관계, 다툼이 종료된 이후의 정상적 가족 교류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협박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의뢰인이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기에 확보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부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혼 절차 진행에서도 불리한 형사 전력 부담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 협박죄로 입건된 경우, 발언의 우발성과 고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부싸움이나 이혼 과정에서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데,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가족 구성원에게 한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협박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대응,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