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장기간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당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으나, 오히려 가해학생 측이 맞신고를 제기해 가해학생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학교폭력으로 볼 만한 가해의 고의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욕설, 조롱, 모욕, 비방을 당해왔습니다.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 가해학생 측이 의뢰인 역시 자신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며 맞신고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학생 지위와 더불어 가해학생 지위로도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피해 진술이 보복성 신고로 왜곡되어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언행에 학교폭력 성립에 필요한 가해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 측이 주장한 맞신고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나 행위가 가해학생들의 선행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적 반응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성립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할 고의가 요구되며, 피해 상황에서 나온 단편적인 표현이나 방어적 행위만으로는 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맞신고가 본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지는 정황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사이버폭력 메시지, 단체 대화방 기록,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경위와 입증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에 가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호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본래 신고하였던 피해학생으로서의 지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두 사건이 동시에 심의되므로 자기방어적 행위와 가해 고의를 구분하는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까운 절차로 진행되며, 결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심의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맞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맞신고가 접수되면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양측 사건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 입증과 가해 혐의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메시지, 대화방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 절차 자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인이 대리인 또는 진술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심의 현장에서 법리적 쟁점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