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4호)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소년범이었고, 2017년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우려와 중한 법정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이른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유사성행위에 이른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자에게도 위 각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 송치 후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 이미 비행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보호처분의 효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욱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어서, 통상의 양형으로는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의 성장환경, 심리상태, 음주 경위, 사건 직후의 행태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진술 구조를 정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전 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해 가중되는 비행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자료, 학업 및 생활 자료, 심리상담 이력 등 양형 및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와 합의 노력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입증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비행성이 고착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음주에 의한 일회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사실 양면에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사건에서,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연령, 환경, 성행, 심신상태,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소년법 제50조 송치 판단의 표지에 부합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이 체계적으로 입증된 데 따른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개입하는 것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분기점을 좌우합니다.
직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비행성이 고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경·심리·생활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추가 보호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소년이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이미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도 강간·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