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욕설, 조롱, 비방과 사이버상의 따돌림을 당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집단성,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또는 병과)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욕설과 조롱, 모욕, 비방을 들어왔습니다. 가해행위는 학교 일과 시간뿐 아니라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어, 의뢰인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가해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학생들이 가담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등교 거부와 불안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받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가 단순한 학생들 간 다툼이 아니라 집단성과 지속성을 가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내역, SNS 게시물, 목격 학생의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다수 가담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판정 요소 중 지속성과 심각성 항목에 높은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회복 곤란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진술 외에 의뢰인의 등교 거부 기간, 학습 태도 변화, 정서 상태에 대한 보호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경우 게시물과 대화가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친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학교 내 다툼과 구별되는 가해행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의 회복 가능성,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 보복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병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와 함께 학생 6시간, 보호자 2시간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병과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과 교육이수를 통하여 행위의 부당함을 인식하게 하고, 향후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됨으로써 가정 내 재발 방지 교육까지 이루어지도록 한 결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집단성·지속성을 가진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체계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의 정신적 영향(등교 거부, 정서 변화, 학습 곤란 등)을 보호자 진술과 객관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판정 점수에서 심각성·지속성 항목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평가와 대응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나 따돌림처럼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