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시절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가해학생들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맞학폭 신고로 대응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로서의 보호와 동시에 신고 내용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복합적 사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의 행위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자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행위들에 대한 감정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대방은 다른 학생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을 직접 찾아와 위력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이 곧바로 맞학폭 신고로 대응하면서 사건은 쌍방 신고 구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호소한 불안감, 일상생활 곤란 등 정서적 피해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가해학생들이 두 명이 함께 의뢰인을 찾아온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대리인 의견서에 구조화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맞학폭 신고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체방에 게시한 내용이 과거 피해 사실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빌미로 위력을 행사한 가해학생들의 후행 행위와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후관계와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보복성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법적 주장 전개였습니다.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 회복이 쉽지 않은 정신적 피해, 향후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결과로서, 맞학폭 신고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의뢰인이 안정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이 맞학폭 신고로 대응하는 경우, 행위의 선후관계와 맥락을 정리하여 보복성 신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피해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영역이므로, 피해 양상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사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측이 맞학폭(쌍방 신고)으로 대응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1호·2호·3호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대리인 의견서 제출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