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고소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재직 중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자신의 법인으로 유도하고 기업 매출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과연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4월~1년 4월(1억 원 미만), 6월~2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기업과 일정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거래처와 자신의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소인 기업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협의 없이 법인을 개설하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법인과의 계약을 유도하여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 기업과의 관계에서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기업의 피용자나 임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급업체 또는 인력업체에 가까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관계의 실질, 보수 산정 방식, 업무지시 관계, 세무처리 형태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도 법인을 통해 진행한 거래는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개척한 영역이며, 고소인 기업이 해당 거래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의 매출 감소와 직접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의뢰인의 법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분범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당사자 간 지위를 정립한 후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와 지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도출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식상 직원 또는 협력업체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관계, 보수 구조, 업무 독립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신분범의 주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구조화는 경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래관계 자료,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법인을 차린 것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단순히 별도 법인을 설립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고, 회사 업무에 관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관계의 실질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급업체나 외주업체의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나요?

도급 또는 외주 형태의 독립된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질적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