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당해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이 보복성으로 의뢰인을 맞신고하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 지위에서 심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 학생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가 있으며,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시하여 학생 사이에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에서는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피해 발생 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욕설, 조롱, 모욕, 비방의 대상이 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괴롭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게 될 정도로 학교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신고된 가해학생 측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맞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 측은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행한 것으로 지목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의 시점, 맥락, 발언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는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방어 반응 또는 통상적 학생 간 의사소통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 학생의 맞신고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의 신고가 의뢰인의 선행 신고 직후에 이루어진 점, 신고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보복성 신고의 정황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 상태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는 진단서, 상담 기록, 사이버폭력 관련 캡처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심의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 학생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피해학생으로서 정당한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성 맞신고를 당한 경우, 두 사안을 분리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신고된 행위의 비학교폭력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통상 1회 출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의견서와 입증자료의 사전 제출 및 심의기일 진술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했더니 상대 학생이 저를 맞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나요?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