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로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실제 가담 여부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피해학생을 둘러싸고 발생한 신체폭력 사안에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의뢰인은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본인은 실제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종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절차가 임박해 오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신체폭력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일 공간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평소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교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폭력 행위를 분담·가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과의 관계 및 사후 정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 판단에서 피해학생의 인식과 양 당사자 간의 관계 지속 여부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만큼,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현재까지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후속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학업과 교우관계를 종전과 같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가담 사실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결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만 있었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나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폭력 행위에 대한 분담·방조·교사 등 가담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단계에서는 일단 가해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담 사실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의 절차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사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