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SNS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내려받아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소지하던 중 다른 학생에게 발각되어 사건화되었습니다.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편집물 등을 실제로 반포한 경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소년법 제19조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일면식 없는 여학생의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별도의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렇게 제작한 합성물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SNS에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채 본인의 기기에 소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학생이 이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비행사실의 경중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해당 영상물이 외부로 반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고 판매 등 영리적 활용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제1항(편집·합성), 제2항(반포), 제3항(영리 목적 반포)을 단계적으로 가중 규율하는 입법 구조에 비추어, 본 사안은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 비행의 양태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또래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위였다는 경위, 사건 발각 직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서약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발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별도의 심리 절차 진행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처분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제작 단계에 머무른 점과 반성의 진정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에만 그치고 반포·전송이 없었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각 항의 단계적 구조를 활용하여 비행의 경중을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반성문, 보호자 서약, 재발방지 교육 등을 통한 환경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인지 직후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포 행위가 없는 경우 양형이나 처분 수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비행 양태의 경중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이 달라지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심리불개시 결정은 보호처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결정이며,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에 관하여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부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