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길거리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성기를 노출하여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유무와 객관적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더불어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소변이 급박하여 길거리 한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같은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노상방뇨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강제추행 행위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의도로 바지를 내린 사실이 결코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노출 이상의 추행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생리적 욕구에 의해 노상방뇨를 한 것일 뿐, 신고인을 인식하고 그를 향해 성적 의도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정황에 근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자세, 방향, 행동의 연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의 부존재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 주장하는 위치와 각도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목격하기 어려운 거리적·시야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고인이 주장하는 목격 정황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주관적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본 사건에서는 두 요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형사절차에 휘말려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CCTV, 현장 구조, 거리 등)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노상방뇨와 공연음란,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성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입건전조사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