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급 내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학급 SNS에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게시 행위의 목적과 의도, 글의 표현 방식,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개념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학생이 아닌 자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내에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 반 학부모들이 가입되어 있는 학급 SNS(밴드)에 해당 사실과 함께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글이 공개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의뢰인은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 해당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SNS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글이 자녀에 대한 가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그 목적이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표현 방식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글이 공개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을 행위 주체이자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이 아닌 학부모인 의뢰인의 행위는 동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경위와 상대방 측의 의사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가 본래 신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 자녀에 대한 가해 행위였다는 점 등 사건 전체의 맥락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게시 직후 자진 삭제한 점, 상대방 보호자도 신고 의사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SNS나 학부모 단체방에 공유하는 경우, 그 의도가 추가 피해 예방에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과 행위 유형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학급 SNS에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을 때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학부모의 행위 자체는 동법상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개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면 학교폭력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진 삭제는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게시 경위, 표현 방식, 공개 범위, 피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사실관계의 구체적 정리,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관한 소명, 관련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핵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므로, 사전에 쟁점별 변론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