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를 다른 친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따돌리려 했다는 의혹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의뢰인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온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나 장난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 가깝게 어울리며 지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의뢰인이 특정 친구를 다른 친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거나, 일부러 무리에서 배제하여 따돌리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신분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야말로 그 무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왔던 피해 학생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본인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신고 구도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따돌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또래 갈등 수준에 머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친구 집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의뢰인 단독의 의사가 아니라 친구들 간의 자연스러운 어울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히려 무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가해와 피해 구도가 일방향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 학생들 간 메신저 대화 내역, 평소 교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이 도리어 피해를 입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할 정도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조치사항도 기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단 1호 서면사과 처분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없음 결정은 의뢰인의 학업과 진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또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폭행·협박 등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장난, 일회적 갈등, 쌍방 갈등 상황은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기간 내 개최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위원회 출석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 간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