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따돌림 가해 주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간 중 뺨을 수차례 맞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측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접수한 쌍방 신고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 사실의 입증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따돌림 가해 행위 부존재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간 중 장난을 빙자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뺨을 수차례 맞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학생 측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는 쌍방 신고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쌍방 신고 사안에서는 피해 입증과 가해 주장에 대한 방어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의뢰인 측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업 시간 중 뺨을 맞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피해를 입은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행위의 구체적 양태, 피해의 정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폭력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따돌림 가해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쌍방 신고 사안에서는 피해 입증에만 집중하다가 가해 주장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학생으로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따돌림 행위의 구체성 부족, 시간적·장소적 정황의 불일치,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가깝게 지냈다는 객관적 정황 등을 근거로 따돌림 가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즉각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해 온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부각시키고, 반대로 상대방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되었고, 상대방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4호(사회봉사)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쌍방 신고 사안에서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서 피해학생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상대방이 맞신고를 한 쌍방 신고 구도인 경우, 피해 사실 입증과 가해 주장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의뢰인 또한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의견서뿐 아니라 출석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견서 작성과 출석 변론을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상대방도 맞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제2호와 제4호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