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립시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각서를 체결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이 지인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와의 계약을 새 회사로 이전시키면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자료가 확보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흔히 "회사 거래처 빼돌리기", "영업비밀 유출" 등의 구어체 표현으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1년 4개월, 가중 영역은 8개월~2년 6개월,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회사의 영업비밀과 거래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각서까지 별도로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또는 그 전후로 지인의 이름을 빌려 동일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와의 계약을 새로 설립한 회사 명의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거래처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영업기반 훼손이라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업무상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입증자료의 충분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임무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각서, 종전 거래처와의 계약 내역, 거래처가 새 회사로 이전된 시점의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사안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강행할 경우의 위험성과 실효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적시하고 형사 법적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조건의 설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회복과 추가적인 거래처 이탈 방지, 비밀유지의무 재확인 등이 합의 조건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상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 절차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강행했다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져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 등 역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전 협상을 통해 실질적 손해 회복을 도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사안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단계를 거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거래처 빼돌리기, 영업비밀 유출 의심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각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조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합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직원이 거래처를 빼돌려 자기 회사를 차린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비밀유지각서를 위반하고 거래처를 가져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내용증명 및 합의 협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