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피해학생을 흘겨보고 그 주변에 머물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참가인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2와 행정심판법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가해학생은 참가인으로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을 흘기며 주변에 머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심의가 진행되었고, 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에서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참가인 지위에서 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엄격해지고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참가인으로서의 방어 논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흘겨보는 행위와 주변 배회를 정서적 폭력 내지 따돌림 행위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시선을 마주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문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정도와 계속성, 의도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만한 고의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뒤, 각 정황이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래 간 접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독립한 학교폭력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자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과 사실인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을 정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부당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논리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아 조치없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종합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위법·부당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가 컸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지위에서의 방어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흘겨보기, 같은 공간에 머무르기 등 일상적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 행위의 계속성·의도성·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일상적 또래 관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결정과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체계적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가인 지위에서도 답변서, 증거자료, 의견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쟁점별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흘겨보기나 주변에 머무르는 행위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한 시선 교환이나 같은 공간에 머문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행위의 반복성, 의도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참가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참가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의 적극적 방어 활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참가인 참여),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