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의 과거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일반적인 부인 전략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 및 공연성뿐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의 구성원이었으며, 해당 공동체 내에서 재무 관련 문제와 다른 구성원들의 권익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던 중 고소인의 과거 이력에 관한 내용을 메시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에는 고소인이 과거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단순 부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법리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맥락이 오픈채팅방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메시지가 게시된 전후의 대화 흐름, 채팅방의 운영 목적, 구성원들의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사적 감정에 기반한 비방이 아닌 공동체적 이익을 위한 의사표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발언 전체가 지어낸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핵심적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언의 본질적 부분이 허위가 아닌 한 세부 표현에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제70조 제2항이 규율하는 거짓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 양자 모두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이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 의견서와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비방의 목적 부존재와 허위사실성 부정이라는 두 축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단순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입증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을 부인하는 것보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채팅방, 단체대화방,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의 발언이 문제 된 경우, 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공동체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시된 내용의 성격과 비방 목적 유무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오픈채팅방이나 단체대화방에 사실을 적은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 적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발언 경위와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판례는 적시된 사실의 본질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본질적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세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었는데,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비방의 목적 부존재 또는 사실 적시의 진실성을 다투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 외에도 적극적 방어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성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검찰 수사 및 불기소처분 절차